2005년10월30일 39번
[임의구분] 중개업자가 주택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설명한 내용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임차인 본인은 전입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처와 자녀만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고 주택을 인도 받으면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다.
- ②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은 일자와 저당권자의 설정등기일이 같은 경우 임차인이 우선한다.
- ③ 대항요건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이라도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만 배당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 ④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 월차임은 그 전환되는 금액에 연 1할4푼을 곱한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차임 등의 증액청구에 대한 제한규정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 월차임은 그 전환되는 금액에 연 1할4푼을 곱한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가 틀린 내용입니다.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은 일자와 저당권자의 설정등기일이 같은 경우 임차인이 우선하는 이유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2조 제2항에 따라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에는 그 확정일자부터 임차인이 우선하여 보호받는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임차인의 대항력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은 일자와 저당권자의 설정등기일이 같은 경우 임차인이 우선하는 이유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2조 제2항에 따라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에는 그 확정일자부터 임차인이 우선하여 보호받는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임차인의 대항력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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